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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100년 대기획] (13) 우리말 속의 일본어 잔재

[한·일 100년 대기획] (13) 우리말 속의 일본어 잔재

입력 2010-04-14 00:00
업데이트 201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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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지났지만… 법령 곳곳에 ‘기타’ 등 일본식 용어

갑자기 맞은 8·15 광복은 우리에게 일본제국주의 잔재를 청산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했다.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법 체계는 물론이고 법률용어와 언어에서 일제의 찌꺼기를 정리할 기회가 없었다. 광복 65주년을 맞았으나 우리말에서 일본 찌꺼기가 곳곳에 남아 있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광복 직후 미군정은 미군정법령 제21호 ‘법률 제명령의 존속’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명시적으로 폐기된 법령을 제외한 일제의 법령은 그대로 효력을 존속하게 했다. 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제헌헌법 제10장 부칙 제100조에서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기까지 일본 법령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는 필연적인 결과로 일제 강점기 이래 일본의 법조문을 그대로 직역하여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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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우리말가꾸기 제안

“벤토가 도시락으로, 와루바시가 나무젓가락으로 바뀌었듯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일본말을 제대로 알려주기만 해도 한글 순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일본어 잔재를 없애기 위한 대책에 대해 한글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들은 하나같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기지 한글학회 연구원은 “민족 정서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이 일본어를 쓰지 않겠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다.”면서 “알면서도 무심코 썼거나 혹은 일본어인 줄 모르고 우리말처럼 사용하던 말에 대해서 정부나 언론이 꾸준히 홍보만 해준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어 잔재 청산 노력이 정부나 한글 연구단체의 자료 정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국민의 언어생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한샘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는 “광복 후 문교부가 만든 ‘우리말 도로 찾기’나 1967년 한글학회가 펴낸 ‘쉬운말 사전’, 그리고 1984년에 국어연구소에서 만든 국어 순화 자료집 등 일본어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지만 대중과 동떨어져 주로 자료 정리나 책자 발간 같은 형식적인 면에 치우쳤다.”면서 “교과서나 전문 용어 같은 기본적인 분야의 언어 순화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중, 그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친숙한 방송을 통해 홍보를 늘린다면 효과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제 강점기를 전후해 쓰던 수많은 일본어를 대체할 우리 말을 만들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새로 만든 우리글 중에도 대중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억지스러운 말도 있지만, 오랫동안 사용해서 편하다는 이유로 쉬운 우리말을 놔두고 굳이 일본어를 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중과 공감하면서 한 가지씩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 학술용어란 이유로 일본말을 그대로 쓰려는 지도층의 편의주의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대로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 대표는 “형법 같은 법률용어는 일본법을 옮겨 오다 보니 토씨까지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용어란 이유로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서 “공무원이나 교수 등 사회 지도층일수록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려는 속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말을 만들 때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먼저 쓰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재도 한말글연구회 회장은 “국립국어원에서 독일말 ‘아이젠’을 우리말로 다듬자고 했을 때 ‘눈길 덧신’으로 하자고 했는데 ‘사갈’ 같은 우리말이 있다. ‘노견’을 순화한 ‘갓길’보단 ‘길턱’이, ‘고수부지’를 순화한 ‘둔치’도 ‘강턱’이 더 이해하기 쉽다.”면서 “우리 것을 더 사랑하고 먼저 배우려는 노력만이 생활 속의 뿌리 깊은 일본 잔재를 청산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일본법령 베끼기 부작용 실태

지난 65년 동안 그같은 폐해는 최고법인 헌법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난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 조문상에 일본식 표현이 132군데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부터’는 ‘~에게서’로 고쳐야

일본식 표현은 헌법 1조에서부터 나타난다. 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로부터’(~으로부터)는 일본말 ‘~からの’(~よりの)를 직역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로 바꿔줌이 타당하다.

또 헌법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은 ‘∼에 의하여’다. 무려 75군데에서 사용됐다. 이 말은 일본말 ‘~よって’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헌법 전문에 “~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는 표현은 “~ 국민투표로 개정한다.”는 식의 우리말 표현으로 고쳐야 한다고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지적했다. 일본말 ‘~の’(주격조사)를 그대로 옮겨 온 표현도 22곳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32조 2항의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는 “모든 국민은 근로할 의무를 진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밖에도 ‘~에 있어(서)’→‘에서’로, ‘당해’→‘그 (또는 해당)’, ‘한하다.’→‘제한(한정)하다.’, ‘경과하다.’→‘지나가다.’처럼 올바른 국어 표현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자어 공작물보다 인공구조물이 적당

일본식 용어와 표현은 우리 법령 속 곳곳에 남아 있다.

법률에 나타나는 ‘기타’(基他)라는 표현도 일본식 표기이다. ‘기타’는 어떤 상황을 병렬적으로 접속하는 일본식 표현인데도 우리 법령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아무런 비판 없이 사용하고 있다. ‘기타’는 ‘그 밖의(에)’라는 우리말 표현으로 순화해야 한다.

또 우리말에서는 단음절 한자가 하나의 독립된 단어를 구성하지 못함에도 ‘부’(父), ‘모’(母), ‘자’(子), ‘부’(夫), ‘처’(妻) 등으로 표기하는 것도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 남편, 아내로 고쳐야 한다.

일본 법령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조문을 잘못 번역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민법 제32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은 “영리목적이 아닌 사업을 하는…”식으로, 제145조 “추인할 수 있는 후에…”는 “추인할 수 있게된 뒤에…”로, 제148조의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로 고쳐야 한다.

일본식 한자도 반드시 고쳐야 할 잔재들이다. 예를 들면 공작물(工作物)→인공구조물<농어촌도로정비법>, 수불(受拂)→출납<감사원법>, 하주(荷主)→화물주<항만운송사업법>, (19세에) 달할 때→(19세가) 될 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고가 있을 때→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로 순화해야 한다.

●법령이름 붙여쓰는 것도 일본식

법령이름을 띄어 쓰기 하지 않고 붙여 쓰는 것도 일본식 표현이다.

일본어 문법에는 띄어 쓰기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법령은 이름은 물론 본문에서도 띄어 쓰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도 일제강점기부터 이런 표기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건국 이후에도 법령명과 본문 붙여 쓰기는 계속됐다. 1963년이 돼서야 법령의 본문을 띄어 쓰기 시작했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이 되어서야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법령이름 띄어 쓰기 원칙’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일본식 표현의 정정을 포함해 용어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 어문 규범에도 맞지 않는 법조문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06년부터 현재까지 752건의 법률을 손질해 국회에 제출했고, 이 중 475건의 법률이 통과됐다. 법제처는 1차 사업 마지막해인 올해까지 262건의 법률을 손질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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