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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사랑잇기] “지자체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시급”

[독거노인 사랑잇기] “지자체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시급”

입력 2011-09-14 00:00
업데이트 201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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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돈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정책 가운데 독거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시작해 사업 서비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추진하다 보니 노인을 돌보는 인력들의 활동이 한계에 다다를 정도”라면서 “인력에 대한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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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돈 목원대 교수
권중돈 목원대 교수
→현재 독거노인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는 독거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다. 사업 자체가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시작해 노인 일자리 확보와 노인들의 생활 개선을 모두 책임지다 보니 점차 서비스가 부실해지고 있다. 돌보미 1인당 25~30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는데, 일주일에 20곳밖에 방문하지 못하다 보니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을 모아 놓고 기본적인 교육을 한다고 해도 사탕 하나라도 드려야 하는데 그런 돈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돌보미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처우는 어떤가.

-돌보미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255명 정도 된다. 그런데 이들은 전부 비정규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경력이 있는 직원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갓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나이 많은 돌보미를 관리하기도 한다. 이직률이 높고 매번 사람이 바뀌다 보니 사업의 영속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다. 또 돌보미들에게 예산을 많이 지원하기 어렵다면 한 달에 20만원 정도 나오는 전화비와 교통비 등이라도 지원해야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법적인 문제는 없나.

-돌보미를 파견하는 데 대한 법적인 근거조항이 없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원을 꺼리고 있다. 태생적인 한계다. 그냥 세부적인 부분은 따로 정한다고 돼 있다. 독거노인 사업을 총괄하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가 없으니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독거노인을 돕는 것을 포퓰리즘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사실 초·중·고생들의 급식을 주자는 것도 좋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취약한 계층은 독거노인이다. 결식 노인이 무수히 많다. 그런 부분은 선별주의로 가더라도 일단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아직 정책이 완벽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 주변을 둘러봐도 혼자 돈을 벌거나 생활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 복지의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최우선적으로 독거노인을 돕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정책만으로는 모든 독거노인을 구제할 수 없다. 자식이 있어도 혼자 사는 노인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자식들이 기본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 또 농촌에는 공동체 의식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공동체를 회복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정부도 민간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독거노인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9-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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