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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시간대 선정·폭력 방송 1년새 2배 늘어

청소년보호시간대 선정·폭력 방송 1년새 2배 늘어

입력 2012-10-04 00:00
업데이트 2012-10-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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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보다 케이블 위반건수 많아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선정성과 폭력성이 높은 영상을 방송하는 등 시청등급을 위반한 사례가 1년 동안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보호시간대 위반 제재가 2010년 79건에서 지난해 169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케이블 방송은 2.6배(36→92건), 지상파 방송은 1.8배(48→77건)가 늘어 비교적 케이블 방송의 위반 건수가 지상파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늘어난 위반건수에 비해 제재는 가벼웠다. 수위가 가장 낮은 ‘권고’가 105건(42%)으로 제일 많았고 ‘주의’는 63건(25%), ‘경고’는 47건(19%)으로 집계됐다. 중징계 격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해당 프로그램 중지·관계자 징계’는 총 32건(10.6%)에 불과했다. 가장 강한 제재인 ‘과징금’은 3건(1%)에 그쳤다.

조 의원은 “2010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현실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를 연장하고 언어 사용기준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상파 방송의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는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공휴일 및 방학기간 오전 7시∼오후 10시다. 케이블 방송의 청소년 보호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0-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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