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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구입 때 국민카드 못 쓴다

현대차 구입 때 국민카드 못 쓴다

입력 2014-10-24 00:00
업데이트 2014-10-24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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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에 ‘가맹계약 종료’ 통보

다음달부터 1800만명에 달하는 KB국민카드 고객들은 국민카드로 현대차를 살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복합할부금융을 놓고 카드업계와 갈등을 겪던 현대차가 결국 국민카드와의 가맹점 재계약 체결을 거부해서다. 국민카드를 시작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카드사들에 순차적으로 가맹점 해지를 통보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현대차는 2011년에도 국민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며 카드사들을 쥐고 흔들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달 말 현대차와 가맹점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던 국민카드에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1.9%)를 0.7%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대다수의 카드사들은 새로운 수수료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이에 지난 9월과 10월 가맹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씨카드와 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기간 종료를 10월과 11월로 각각 한 달 유예하겠다고 알려 왔다. 그런데 국민카드에는 한 달 유예 공문을 보내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갑자기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국민카드를 본보기로 선택해 카드사들 군기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달 말 가맹점 계약기간이 종료(한 달 유예 감안)되는 비씨카드를 비롯해 내년 신한카드(2월), 삼성카드(3월) 등 주요 카드사들도 줄줄이 현대차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된다. 현대차가 국민카드와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면서 다른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현대차는 2011년 11월에도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신용카드 1.75%→1.7%, 체크카드 1.5%→1.0%)를 요구하다 이를 거부한 국민카드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가맹점 해지의 발단이 된 것은 복합할부금융이다. 고객이 차를 살 때 캐피탈사가 권하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캐피탈사가 고객 대신 카드사에 차값을 내주고, 고객은 캐피탈사에 할부금을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고객이 자동차 구입자금 2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차 영업사원 20만원(1%), 캐피탈사 7만 4000원(0.37%), 카드사 6만 6000원(0.33%), 고객 캐시백 4만원(0.2%) 등 카드수수료(1.9%)를 나눠 갖는다.

이는 현대차 할부금융 시장을 자회사인 현대캐피탈이 사실상 독과점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 중소 캐피탈사들이 도입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다. 그런데 2010년 전체 신차 판매 결제 수단의 4.4%에 불과했던 복합할부금융 비중이 지난해 14.9%까지 늘어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기간 동안 현대·기아차 신차 할부금융에 대한 현대캐피탈 점유율은 86.6%에서 74.7%로 낮아졌다. 이에 현대차가 카드사에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복합할부금융 논란과 관련해 일정 거리를 유지해 오던 금융당국도 현대차의 가맹점 해지 강공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자칫 현대차의 움직임이 2012년 도입한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정 노력을 해볼 것”이라면서 “(조정이) 안 되면 그때는 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당행위로 현대차를 제재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계약 중지라면 공정위가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10-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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