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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개선계획 마련… 지방세 현실화·조직운영 자율성 확대·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안전행정부는 29일 대구 엑스코에서 제2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하는 정종섭 장관
지방자치의 날인 29일 오후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5년 6월 기초·광역의원과 단체장 선거 실시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 19년이 지났지만 지자체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허수아비’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전날 제주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전국 시·도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된 조세체계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행부가 그간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일부 개선안을 내놨지만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행정권 강화와 세수 확보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안행부의 개선계획에는 전날 의결된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안을 바탕으로 지방세를 현실화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현재 23%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을 2017년까지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끌어내릴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안행부가 발표한 지방세 현실화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우선 각 시·도의 실·국 설치 기준이 기존의 200만, 300만, 500만명 단위에서 20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명으로 조정된다. 인구에 따른 적정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광역시의 구간을 세분화해 현실에 맞는 지방정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부산은 2곳이, 인천·대구·세종은 1곳이 늘게 된다. 또 인구 10만~15만명의 시·군·구와 중앙부처, 다른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올리고 인구 10만명 이상의 군에는 국이 설치된다.

시·도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등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권한 부여, 역량 강화와 더불어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조직분석 및 진단센터를 설치하고 비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한 지자체 3곳은 시범적으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지방의원들은 징계 시 의정비를 감액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직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 대상도 4~6급에서 4~7급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주민소환 청구 및 개표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참여제도 정비, 복지인력 6000명 확충(2017년까지), 소방인력 보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이날 17개 시·도 부시장 등이 참석하는 ‘지역일자리정책협의회’를 열고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정책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해 청년 및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등 각종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0-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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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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