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개선계획 마련… 지방세 현실화·조직운영 자율성 확대·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안전행정부는 29일 대구 엑스코에서 제2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안행부가 그간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일부 개선안을 내놨지만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행정권 강화와 세수 확보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안행부의 개선계획에는 전날 의결된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안을 바탕으로 지방세를 현실화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현재 23%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을 2017년까지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끌어내릴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안행부가 발표한 지방세 현실화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우선 각 시·도의 실·국 설치 기준이 기존의 200만, 300만, 500만명 단위에서 20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명으로 조정된다. 인구에 따른 적정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광역시의 구간을 세분화해 현실에 맞는 지방정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부산은 2곳이, 인천·대구·세종은 1곳이 늘게 된다. 또 인구 10만~15만명의 시·군·구와 중앙부처, 다른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올리고 인구 10만명 이상의 군에는 국이 설치된다.
시·도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등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권한 부여, 역량 강화와 더불어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조직분석 및 진단센터를 설치하고 비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한 지자체 3곳은 시범적으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지방의원들은 징계 시 의정비를 감액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직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 대상도 4~6급에서 4~7급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주민소환 청구 및 개표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참여제도 정비, 복지인력 6000명 확충(2017년까지), 소방인력 보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이날 17개 시·도 부시장 등이 참석하는 ‘지역일자리정책협의회’를 열고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정책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전환해 청년 및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등 각종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0-30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