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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수능 피해자 구제 서두르라/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

[시론] 수능 피해자 구제 서두르라/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

입력 2014-10-31 00:00
업데이트 2014-10-3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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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렸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수험생들이 낸 소송에서 오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향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수험생들은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구제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피해 수험생들을 구제하려면 교육부가 기존의 수능 등급을 취소하고 다시 등급을 매겨야 한다. 그리고 대학이 전형을 다시 실시하여 정원외로 추가합격을 시켜야 한다. 현실적으로 구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대학이 자율성을 내세워 호응을 하지 않으면 허사다. 결국 피해 수험생들이 구제를 받으려면 대학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소송을 걸어도 해당 문항 때문에 합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가 쉽지 않다. 이미 수험생들이 성적표를 받은 지 거의 1년이다. 그리고 다음달 13일에는 2015학년도 수능이 실시된다. 수험생들로서는 더 이상 수능출제 오류에 매달려 시간을 보내기도 어렵다.

문제의 발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정답으로 정한 것이었다. 명백한 출제 오류였음에도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채점을 끝냈다. 수험생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1심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출제가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적절한 답을 선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취지이다. 고법의 판결은 달랐다.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피해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득이 없다.

그렇다고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여야 하나. 해당 문항에서 오답 처리된 수험생이 1만 8000명에 이른다. 결코 그럴 수는 없다. 이는 엄연한 수험생 삶의 파괴이고 용납하기 어려운 사회불의이다. 평가원과 교육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선 출제위원들이 낸 문제를 검토위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묵살했다고 한다. 또 출제 오류가 문제로 제기되었을 때 이를 깨끗이 인정하고 복수정답을 인정해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외면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문제를 법정싸움으로 비화시켜 수험생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겼다. 더욱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수임료를 수험생들이 낸 비용에서 지불했다. 사법부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상식과 다른 논리로 진실은폐와 무사안일의 편에 선 1심 판결이 진정한 법의 정신인가 의문이 든다. 더욱이 항소심 판결이 다시 나올 때까지 1년의 시간이 흐르고 앞으로 언제 확정판결이 나올지 모른다. 장기간의 재판절차가 한시가 급한 수험생들에게 좌절을 안기고 있다.

지금이라도 평가원과 교육부는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대학들과 협의하여 피해 수험생들의 구제를 서둘러야 한다. 대학들과 협의가 여의치 않으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모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의 처리가 아니다.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사회불의를 바로잡는 생존권과 기본가치의 문제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문제를 다시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당국이 수험생들과 다시 법정싸움을 벌이면 이는 수험생들을 시간 끌기로 쓰러뜨리고 불의를 정당화하려는 반사회적 행위밖에 안 된다. 차제에 수능 출제와 관리에 완벽을 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불가피하게 오류가 발생할 때 이를 즉시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당장 다음달 13일에 치러지는 2015학년도 수능 시험부터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수능 제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제 하나 오류로 수많은 수험생들의 당락이 바뀌는 수능은 분명 문제가 있다. 대학의 자율과 책임의 확대, 입시 간소화 등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2014-10-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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