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북한, 대북전단 핑계 접고 즉각 대화 나서라

[사설] 북한, 대북전단 핑계 접고 즉각 대화 나서라

입력 2014-10-31 00:00
업데이트 2014-10-31 04: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어제로 예정된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이 무산됐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한 우리 측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발목을 잡은 것이다. 북한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우리 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단 살포를 방임하고 있으며 대화 분위기 조성에 전혀 관심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회담을 열기로 한 남북 간 합의는 아직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단 살포에 대한 남북의 입장 차가 워낙 커 11월 초까지도 성사될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거짓과 위선을 알리는 대북전단은 그야말로 체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죽음의 바이러스’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 대북전단에 총격까지 가하며 집단 히스테리에 가까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닌가. 어렵게 마련된 남북 대화의 기회를 한갓 전단 문제로 날려보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정부도 밝혔듯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은 지키되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북전단 문제로 인한 남남갈등은 이제 ‘고질적’ 사회 이슈가 됐다. 최근 들어서도 임진각과 경기 파주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과 이를 저지하려는 지역주민 간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언론기관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응답은 62.9%로 ‘막지 말아야 한다’(24.6%)보다 두 배 이상이 많다. 우리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북의 군사 위협을 여전히 한반도의 위험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남북 대화를 의식해 사실상 북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도는 마땅치 않다. 하지만 국민 생존권이 위협을 받을 지경이라면 살포 방식이라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유연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도를 더해 가는 남남갈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남북은 하루빨리 날짜를 다시 잡아 대화를 재개해야 할 것이다. 북한 또한 일정 부분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기에 남북 고위급 접촉 재개에 합의했을 것이다. 경제난 속에 사회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체제 안정을 도모하는 길은 결국 남북 간 화해와 교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10-31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