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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 미래부 차관 “시행초기 단통법 개정 신중해야”

윤종록 미래부 차관 “시행초기 단통법 개정 신중해야”

입력 2014-10-31 00:00
업데이트 2014-10-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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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심리 위축 등 시장상황 악화 우려”…요금인가제는 수정쪽에 무게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이 국회 등에서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윤 차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겠지만 시행된 지 한 달 밖에 안된 상황에서의 법 개정 논의는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통법 개정 논의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유통업자·제조사 등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는 분리공시제를 포함하거나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개정 논의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 단통법 안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차관은 “단통법 시행 초기 위축됐던 이통시장이 점차 회복하는 가운데 이용자들의 소비 패턴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이용자 차별은 줄어드는 등 애초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한 달 밖에 안된 지금 단통법이 전 국민을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모래시계를 거꾸로 세워놓고 1분도 안 돼 왜 모래가 다 안내려오냐’고 지적하는 것과 같다”며 좀 더 기다려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단통법으로 중국 등 해외 제조사가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제조사들이 고가 프리미엄 판매 전략을 구사하고 높은 출고가를 매기면서 소비자 부담이 증대된 측면이 있다”며 “해외 중저가 단말기가 들어와 국내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나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단통법 보완책 가운데 하나로 제기된 요금인가제 폐지 주장과 관련해선 “제도를 없앤다기보다는 (단통법 체제 아래)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제도 수정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시장의 절반을 점유한 SK텔레콤을 견제해 후발업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윤 차관은 일부에서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시간이 지나면 시장이 안정돼 제도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보고 법을 3년 일몰제로 한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대호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장은 이통사들이 최근 출시된 아이폰6에 경품을 내건데 대해 “경품도 지원금에 해당한다”며 “법에서 정한 지원금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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