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사찰·검열은 불법…영장 안에서 집행”
정홍원 국무총리는 31일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검열이나 사찰은 현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수사는 할 수 없고 그렇게 할 경우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 모든 수사에 관한 절차는 사법 통제를 받는 영장이나 허가에 의해서 이뤄진다”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감청의 대상도 되지 않고, 또 실시간 감청이 되는 것처럼 오해가 있지만 카카오톡 등은 감청을 기술적으로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법에 의한 집행은 하고 있지만 검열이나 사찰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중한 범죄에 한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나 영장을 발급받은 후에 그 범위 안에서만 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황 장관은 “사찰이나 검열은 불법적 행위로서 정부기관이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