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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상담전화 ‘1366’ 연중 24시간 운영… 보호비용·무료진료 지원

[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상담전화 ‘1366’ 연중 24시간 운영… 보호비용·무료진료 지원

입력 2014-11-03 00:00
업데이트 2014-11-0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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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실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 피해자는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1366’ 또는 전국 193개 가정폭력상담소에 전화하거나 면접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이주여성은 1577-1366에서 자국어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치료보호 비용과 무료 진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구조를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등을 통해 지원받는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된 생활을 위해 쉼터 입소를 원하면 면접 상담 후 이용이 가능하다. 단기쉼터 68곳은 6~9개월, 장기쉼터 16곳은 2년 이내, 임시보호는 7일까지 머물 수 있다.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별도 운영한다. 피해자와 자녀가 장기 거처를 원하면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에 호당 2~3가구가 관리비만 부담하며 2~4년 거주할 수도 있다. 모든 지원은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제공된다. 보호시설 입소자는 직업훈련비도 지원받는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등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해자의 퇴거 등 격리, 주거와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 등 피해자 보호명령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접근 행위 제한, 전화 등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격리시설에 수용하는 감호위탁 처분이 내려진 것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6년 동안 16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집행된 것은 1건도 없다. 폭력 남편을 피해 여성들과 별도로 수용할 감호위탁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별도 지정하도록 이자스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잠자는 실정이다.

happyhome@seoul.co.kr

2014-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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