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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파트 붕괴, 불량시공 아파트 “공사 책임자 어떤 처벌?”

북한 아파트 붕괴, 불량시공 아파트 “공사 책임자 어떤 처벌?”

입력 2014-11-23 00:00
업데이트 2014-11-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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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파트 붕괴. 채널A
북한 아파트 붕괴. 채널A


북한 아파트 붕괴, 불량시공 아파트 “공사 책임자 어떤 처벌?”

북한 아파트 붕괴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9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중순쯤 건설 중이던 38층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인해 일부 붕괴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10월 중순 평양시 락낭구역 일대에 건설 중이던 38층 아파트의 한쪽 부분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8층에서 작업하던 23세 여성 돌격대원이 추락해 사망하는 등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속도전 청년돌격대’가 담당했는데 사고 이전에도 건물 중간 부분이 튀어나오는 등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건설되던 불량시공 아파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층수가 높아질수록 휘어져 올라가던 이 아파트는 천장에 설치해놓은 기중기(크레인)가 넘어지면서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 부분을 통째로 덮쳤다.

소식통은 평양 시민은 물론 평양을 방문한 지방 사람들 사이에서 아파트 붕괴 사실이 급속히 퍼졌다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 정권 이후 건설된 아파트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대북 소식통도 “북한당국이 공사를 책임졌던 여러 간부들을 처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사고 발생 직후 북한 당국은 군대를 동원해 잔해 수거작업에 나섰고 건설권이 군대에 이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로 공사를 담당한 이들이 38층 아파트를 전부 허물고 다시 짓는 대신 붕괴된 부분만 보강하는 쪽으로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아파트 입사권(입주권)을 받았던 주민들은 추가 붕괴를 우려해 입주를 꺼리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지난 5월에도 평양시 평천구역에서 23층 아파트가 붕괴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북한 당국이 사고 닷새만에 이 소식을 전격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락낭구역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보도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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