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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지방인재들 공직 임용 확대 위해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 추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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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인재를 우대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방 소재 대학 출신인데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인가요?

A) 국가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다양한 구분모집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지역별 구분모집,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지방인재채용목표제도 시행 중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해당합니다.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합격시키고 있죠. 올해까지는 5급 공무원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만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7급까지 확대됩니다. 지방인재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졸업(예정)자나 최종적으로 지역 소재 대학을 중퇴하거나 재학, 휴학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시행 초기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었지만 선발예정인원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지역인재를 끼워 넣는 방식이 아니라 예정인원을 초과해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식입니다. 추가 합격 인원도 선발예정인원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5·7·9급 공무원 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남성·여성 가운데 어느 한 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검찰직은 20%)를 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만큼 추가로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사람에게 공직 입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직 공무원은 구분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서울·경기)’와 같은 지역별 구분모집은 일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자로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전국모집과 다른 것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야 하고 합격선이 지역마다 다르며 구분모집 지역 내 시·도나 국가기관에서 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7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구분모집제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행정직과 기술직에서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따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등에서는 구분모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선발인원의 6% 이상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발예정인원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뽑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2%로 확대 시행됩니다. 응시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일(또는 접수마감일)까지 2년 이상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 공직사회,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 등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gosi@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월·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4-12-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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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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