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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해참총장, 통영함 부실 계약 알고도 강행”

“황기철 해참총장, 통영함 부실 계약 알고도 강행”

입력 2014-12-18 00:00
업데이트 2014-12-1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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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책임져야” 인사조치 요구… 국방부 “결과 수용… 검토 후 결정”

감사원이 수상 구조함 통영함의 납품 비리와 관련, 사실상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중 통영함·소해함 음파탐지기 구매 관련 결과를 우선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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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감사원은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황 총장이 제안요청서가 애초 계획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한 것은 업무 총괄자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황 총장은 또한 H사의 서류 제출 거부 사실을 보고받고도 계약 절차를 진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 인사 자료 활용 통보는 구속력은 없지만 해당 기관에서 이를 무시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방사청은 2008년 9월부터 700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통영함·소해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 구매를 추진하면서 정확도가 높은 ‘멀티빔’ 형태의 음파탐지기를 구입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사양이 낮은 ‘단일빔’ 형태의 제안요청서를 작성해 납품 희망업체들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멀티빔 제조사들은 입찰에 불참하고 미국의 H사만 단독 입찰해 제안서 평가 대상업체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통영함·소해함의 전력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당시 방사청 사업팀장 등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들을 비롯해 9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감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인사 조치라기보다는 다음 인사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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