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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설계·시공으로 인명피해 땐 즉각 퇴출

불법 설계·시공으로 인명피해 땐 즉각 퇴출

입력 2014-12-19 00:00
업데이트 2014-12-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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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

불법 설계·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단 한번만으로 해당 설계·시공·감리·관계 전문기술자와 업체는 즉시 퇴출된다. 초대형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은 ‘안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을 저지른 업체와 건축관계자에게 6개월간 업무를 정지시키고, 2년간 2회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업계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만약 불법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단 한번의 사고만으로도 자격취소와 함께 퇴출된다.

건축법 위반 처벌 대상자를 설계·시공·감리자뿐만 아니라 건축주, 저질 자재 제조업자·유통업자 등으로 확대한다. 건축법의 벌금 수준도 1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수준으로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초대형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해당 건물과 인접 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도록 했다. 안전영향평가는 국책연구기관에 맡길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과정에서 불거졌던 주변 지반침하 논란 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축심의를 받고 유지관리 점검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를 5000㎡에서 1000㎡로 확대했다. 500명 이상 수용하면서도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점검에서 제외됐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1205㎡) 붕괴와 같은 유형의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환기구, 광고물, 환기덕트, 공작물 등 건축물의 부속 구조물에 대한 설치 방법·위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안전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난연재료 기준은 규모·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한다. 따라서 앞으로 건축물에 사용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은 난연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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