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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대의 흐름을 따른 간통죄 위헌 결정

[사설] 시대의 흐름을 따른 간통죄 위헌 결정

입력 2015-02-26 18:10
업데이트 2015-02-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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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전에 제정된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됐다. 1990년부터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해 온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다섯 번째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찬성하고 2명은 반대했다. 폐지에 찬성한 재판관들은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반면에 반대한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간통죄는 고조선의 8조 법금(法禁)이나 구약성경의 십계명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을 만큼 역사가 깊다. 그러나 프랑스가 이미 220여년 전에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등 세계 각국은 간통죄를 없앤 지 오래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유교권 국가들도 거의 폐지했다. 우리나라와 대만 정도만 마지막 보루처럼 간통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가부장적 문화와 유교적 전통이 지배하는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위헌 결정은 무엇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세계적 흐름을 따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기결정권이란 국가나 타인의 강요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부부 간, 남녀 간의 성도덕이 해이해져서는 곤란하다.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정이 흔들리면 전체 사회나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정조 수호의 의지가 없이는 부부 간의 사랑과 신뢰도 보장할 수 없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간통죄 폐지를 간통의 합법화 또는 불륜의 허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지 이번 결정의 취지는 성적인 문제는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일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에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가장 중요한 이혼의 원인이라고 한다. 이번 결정이 혼외 정사를 부추기거나 그 결과 가뜩이나 높은 이혼율을 더 높이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최고 징역 2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간통죄의 처벌 조항이 부정행위를 막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다시 말하면 부정행위를 자제하고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지키는 것도 결국은 각각의 배우자가 판단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결혼한 남녀 중에 간통을 저지르는 비율이 남성이 더 높다고 보면 간통죄 폐지 결정에 대해 여성들의 걱정이 클 것이다. 그러나 심리적인 문제일 뿐 현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결혼한 남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은 사라지지만 민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혹여 간통죄의 폐지가 가정 파탄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여성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사법상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여성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간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등의 방법이다.
2015-0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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