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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28>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 누가 진짜 사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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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의 하청노조 탄압은 부당노동행위, 대법 “원청도 사용자… 구제명령 이행 대상”

판례의 재구성 28회에서는 원하청관계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개념에 대해 정의한 대법원 판결(2007두8881)을 소개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3월 원청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현대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원청업체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설을 노동법 분야의 권위자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씨엔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최근까지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 옆 광고탑과 중앙우체국 옆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진짜 사장 나와라”고 외치며 원청업체들에 정규직 전환과 휴식시간, 4대 보험 등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일감을 주고 또다시 재하청업체에 일을 주면서 인건비를 절감한다. 원청업체가 실질적으로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내리지만, 이들의 사용주는 법적으로 원청이 아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근로기준법 제2조), 단체교섭의 상대방(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이 모두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에도 원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10년 3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들을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하청업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2007두8881)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업체인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원고(현대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했다. 2003년 8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소속된 사내하청업체들은 같은 해 9~12월에 폐업되거나 폐쇄됐다. 하청업체 폐업으로 소속 사내하청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해고(사업장 배제)됐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를 새로 설립하고 공개된 조합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을 재고용했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내하청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현대중공업에 구제명령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청업체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원청업체(현대중공업)가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다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부당노동행위의 예방 및 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을 가지는 지위에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구체적인 지배와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해고된 직원의 직접적 사용자라고 볼 수 없는 만큼 하청업체에 복직시켜 줄 의무는 없다”며 부당노동행위 과정에서 해고된 하청업체 직원 원직복직과 소급임금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가 사내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이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사내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이 가능하다는 이론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파견, 용역, 도급, 위탁, 사내하청, 외주 도입 등 원청업체의 간접고용 활용은 직접 고용 시 부담해야 할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하청업체의 중간착취와 노동자 직접 고용 회피에 따른 인건비 절약도 지속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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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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