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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슈퍼갑 정무위원… 成 ‘셀프 배정’ 후 각종 특혜 챙겨

금융업계 슈퍼갑 정무위원… 成 ‘셀프 배정’ 후 각종 특혜 챙겨

한재희 기자
입력 2015-04-26 23:48
업데이트 2015-04-27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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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편법 통해 정무위 집착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무위원회에 ‘셀프 배정’된 뒤 법의 허점을 악용해 각종 특혜를 누렸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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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선진통일당 출신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은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당 원내대표가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최종 제출해 결정된다”며 “당시 선진통일당 원내대표였던 성 전 회장의 경우 스스로 정무위를 희망해 해당 상임위에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이 자신을 정무위에 ‘셀프 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12년 7월 정무위에 배속된 성 전 회장은 이후 편법을 써 가면서까지 정무위원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당시 19대 상임위 구성 직후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은 상임위 위원들로 하여금 안전행정부 소속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0만원 상당 이상의 보유 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경남기업 지분 21.5%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던 성 전 회장은 결국 같은 해 9월 관련 기관으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린다며 지난해 6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 2년 넘게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보통 직무 관련성이 지적될 경우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성 전 회장과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5년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된 후 행정소송으로 직무 관련성 시비에 대처한 경우는 성 전 회장을 제외하고는 배영식, 김정 새누리당 의원 2명뿐이다.

성 전 회장이 법을 악용하면서까지 정무위원에 집착했던 이유는 이 자리가 금융업계 사이에서 ‘슈퍼 갑’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피감 기관만 40여개에 달한다.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해당 기관들에 직간접적 압력을 가하기 용이하다.

실제로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이 2013년 10월 31일 3차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전후로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을 각각 5차례와 4차례 만나 대화를 나눴다. 이에 앞서 같은 해 9월에는 자신의 방에서 김진수 전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을 만나기도 했다. 게다가 워크아웃 이후에는 총 1조 3000억원의 금융권 지원 자금이 경남기업에 흘러 들어갔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5207억원을 빌려줬다. 또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과 성 전 회장이 4차례나 만났다는 기록이 있어 ‘깐깐한’ 금융기관들이 경남기업에 유독 후한 결정을 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성 전 회장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 배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다”며 “이러한 법의 허점을 개선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4-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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