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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치고 음식물 버리고… 5월의 한강공원은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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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막 대신 곳곳에 대형텐트… 쓰레기 투기도 해마다 증가세… 안전·환경 보호는 ‘나몰라라’

“큰 텐트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곳곳에 먹다 남은 음식물이 뒹굴고, 공원이 아니라 시장이네요.”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 서울 한강이촌지구를 찾은 김모(41)씨는 “산악용 텐트나 대형 텐트 등은 공원 잔디밭에 금지된 것으로 아는데 캠핑장인지 공원인지 모르겠다”면서 “쓰레기통이 설치돼 있는데 자리에 두고 떠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계도 방송도 나오고 순찰하는 직원들도 안전, 환경보호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다녔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환경과 이용편의 사이에서 한강공원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서울시는 2013년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허용하던 그늘막 사용 시간을 4~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늘렸다. 11~3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그늘막을 쓸 수 있다. 잠실 수중보 상류를 제외하면 11개 한강공원 어디에서나 그늘막을 펼 수 있다. 그늘막은 3면 이상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제한도 2면만 개방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원칙적으로 하천법상 취사 및 야영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주민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규칙이 지켜졌지만 캠핑 열풍이 불면서 아예 야영을 하는 사람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시는 계도로 안되자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높다 보니 시비가 일기 일쑤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3년 1건, 지난해 3건이다. 그늘막의 크기 기준도 5~6인 가구가 사용할 만한 정도다 보니 정확하지 않은 기준 때문에 계도가 어려울 때도 발생한다.

또 그늘막이 허용되면서 쓰레기는 늘고 있다. 2012년 3486t에서 2013년 3701t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3903t으로 4000t을 바라보게 됐다. 2년간 쓰레기는 12%가 늘었고 처리비용은 1억 8023만 4000원에서 2억 1392만 8000원으로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많은 5월부터 10월까지 쓰레기 발생량이 많다.

특히 한강공원 여의도지구의 경우 벚꽃축제, 불꽃놀이 등 대형 행사가 많은 관계로 쓰레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교과서 같지만 자기가 먹은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 주시고 꼭 쓰레기통에 넣어 달라”면서 “텐트도 다른 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5-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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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