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에서 덜 깬 여성이 자신을 남편으로 착각한 것을 이용해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경)는 새벽 시간에 문이 열린 주택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장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 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단정할 수 없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청구는 기각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4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잠자던 강모(31·여)씨의 몸을 만지고, 잠에 취한 강씨가 남편인 줄 착각한 틈을 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에 걸쳐 또 다른 주택에서 수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을 훔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장씨는 2006년에도 비슷한 전과를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경)는 새벽 시간에 문이 열린 주택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장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 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단정할 수 없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청구는 기각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4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잠자던 강모(31·여)씨의 몸을 만지고, 잠에 취한 강씨가 남편인 줄 착각한 틈을 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에 걸쳐 또 다른 주택에서 수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을 훔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장씨는 2006년에도 비슷한 전과를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