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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의원과 노래방 다녀온 다음날 피해여성 ‘진술번복’

심학봉의원과 노래방 다녀온 다음날 피해여성 ‘진술번복’

입력 2015-08-04 15:19
업데이트 2015-08-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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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국회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40대 보험설계사 A씨가 진술을 번복하기 전날 심 의원과 다시 만나 노래방까지 간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심 의원은 3일 오후 9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해 2시간여동안 조사받고 귀가했다.

심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지인 중재로 A씨를 다시 만나 서로 오해를 풀었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도 사과했다’고 진술했다.

이 지인은 지난 6월 29일 심 의원과 식당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심 의원에게 A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2년 전 A씨를 처음 본 뒤 이후 연락이 끊어졌다가 29일 만나고 나서 A씨와 수차례 문자를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 중재로 지난달 26일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다시 만난 심의원과 A씨는 1시간 30여분에 걸쳐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30여분간 술을 더 마시며 대화를 나눈 뒤 헤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심 의원과 A씨가 다른 일행과 함께 노래방까지 간 것으로 볼 때 서로간에 충분히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심 의원을 다시 만난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경찰에 연락해 추가로 진술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된 2차 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고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기존 진술 내용을 180도 바꿨다.

경찰은 이어 같은달 31일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지만 진술 내용은 2차 조사때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번복한 진술 내용과 강압적인 성관계, 회유, 압력 등은 없었다는 심 의원의 주장이 일치함에 따라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 주변에서는 두 사람이 지난달 26일 만난 자리에서 모종의 거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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