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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퀴 ‘안전사회’] (2)역주행하는 자전거보험

[두바퀴 ‘안전사회’] (2)역주행하는 자전거보험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8-04 23:16
업데이트 2015-08-0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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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배상’ 두 바퀴 보험… 가벼운 인명사고 내도 형사처벌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음주운전·신호위반 등 중대 범죄가 아닐 경우, 전액 손해배상이 가능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고 있다. 법률상 ‘차’의 일종인 자전거 역시 교통사고 발생 때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들이 느끼는 현실은 판이하게 다르다. 자전거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 그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가벼운 사고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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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액 400만원뿐인데 가해자는 기소

2012년 11월 대법원 판결은 이 점을 재확인했다.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정모(58)씨는 “자전거 사고 발생 때 1억원까지 보장되는 대인 배상보험에 가입했고, 상대방 피해액이 4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면제에 해당해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을 확실하게 보상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면서 “정씨의 보험은 보상한도가 1억원으로 한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탓에 자전거보험 가입은 되레 감소하고 있다. 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전거보험 가입 건수는 출시 첫해인 2009년 8만 9792건이던 것이 2010년 3만 8778건, 2012년 3만 7823건으로 줄다가 지난해에는 2만 156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고가 급증하는 것과 정반대의 추세다.

자전거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도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등 4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일부 상품은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예 안 된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자기 자전거 손해를 보상하는 ‘자차보험’이 없다는 것도 자전거보험의 한계다. 한만정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회 대표는 “지금 판매되는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전용 보험이 아니라 일반 상해보험 수준”이라면서 “출퇴근 등 생활 속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려면 자전거보험을 자동차보험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겠지만, 대인 무한 보상이나 분실 보상의 내용을 추가해서 종합보험 형태의 보험상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상한도 높은 실손보험에 눈 돌리는 두 바퀴족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전거 사고를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을 보상해 주는 실손보험의 일종인 ‘일상생활 책임배상보험’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월 보험료는 2만~40만원으로 자전거보험과 비슷하면서도 배상 규모나 범위가 더 크기 때문이다. 올 4월 한 자전거 관련 커뮤니티에서 실시한 자전거용 보험으로 적당한 보험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자전거보험’(13.3%) 대신 ‘실손보험’이 53.3%로 1위를 차지했다. ‘형사처벌 면제가 안 돼 둘 다 필요없다’는 의견도 33.3%로 나타났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자전거보험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인터넷 판매를 하지 않는 등 보험 판매 자체에도 소극적이다.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2009~2012년 자동차보험의 경우 타인의 인명피해·물건 보상에 대한 손해율은 100%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자전거보험은 1254%로 나타났다. 또 자기 부상 등에 대한 피해 보상 손해율도 자동차보험은 172%지만, 자전거보험(진단위로금)은 484%에 달했다. 2009년 자전거보험을 출시한 한 보험사는 손해율이 2000%를 넘어서자 2년 만에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고의로 사고내 보험금 타는 모럴 해저드도 문제

보험업계에서는 ‘역선택’을 이렇게 높은 손해율의 원인으로 꼽는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는 사고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이 모두 가입하지만,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 빈도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큰 사람들만 주로 가입한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역선택 문제는 자전거보험이 의무화되지 않는 이상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보험사가 자선사업을 하는 곳도 아니고, 현재도 손해율이 매우 높은 편인데 무한배상을 해 달라는 건 보험료를 잔뜩 인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 부품 가격이나 수리 비용에 대한 기초조사가 부족한 점도 보험사들이 자차보험 도입을 꺼리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어디서 어떤 수리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믿고 보험금만 지급할 순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자전거보험 가입자가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 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인프라 조성이나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지적도 보험업계 쪽에서 흘러나온다.

부피가 작은 탓에 낡은 자전거를 바꾸려고 고의로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도 심각하다고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 6월 2000만원짜리 이탈리아제 고급자전거 수리비를 마련하려고 자전거 수리점 주인과 짜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현실적으로 보험사에 배상한도를 무한대로 늘리라고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자전거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정 금액 이상 배상보험에 가입했으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등의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8-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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