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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A] 저소득층 감면 혜택 어떤 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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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1~3급 장애인 전기요금 月 최대 8000원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국가가 제공하는 생활지원금 외에도 전기요금, TV수신료 등 각종 요금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이전까지는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해 해당기관에 직접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정보 부족으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결정되면 각종 감면 서비스도 동시에 신청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어떤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생계급여와 의료급여(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75만 6574원 이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TV수신료가 면제되고 월 최대 8000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가입비와 기본료(1만 5000원 한도)도 면제되고 월 3만원 한도에서 통화료를 절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도시가스 요금이 동절기(12~3월)에는 2만 4000원, 4~11월에는 6600원 감면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4인소득 기준 월 소득 219만 5717원 이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내년 1월부터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 월 최대 2000원 감면, 이동통신 가입비 면제, 기본료와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동절기에는 1만 2000원, 다른 달에는 3300원을 덜 내도 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TV수신료 면제 혜택은 없습니다.

장애인은 이동통신 가입비 면제, 기본료와 통화료 35%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TV수신료는 시청각 장애인만 면제받을 수 있고,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 혜택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은 1~3급 장애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분증과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서비스(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를 신청할 때 감면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각 요금감면기관에 정보가 자동 연계돼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존의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찾아 따로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이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둘 중 감면 혜택이 큰 자격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다가 차상위계층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신청을 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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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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