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장 기간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해 입원 보장기간 1년이 지나면 이후 3개월(90일)을 보장하지 않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고의적으로 장기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후 3개월을 보장하지 않는 규정을 뒀지만 선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피해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입원비 보장한도(5000만원) 내에서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기로 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힌다.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나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치료비용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이 40%만 보상했다. 앞으로는 80~9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힌다.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나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치료비용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이 40%만 보상했다. 앞으로는 80~9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0-07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