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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증여는 부자만? 서민·중산층도 재테크의 기본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증여는 부자만? 서민·중산층도 재테크의 기본

입력 2015-10-06 17:56
업데이트 2015-10-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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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폭탄.’

생전에 재산을 미리 정리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결국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토해낸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자산을 가진 A씨가 사전에 배우자,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지 않고 사망하면(배우자 기본공제 10억원 가정 시) 상속세가 40억원가량 부과된다. 사망일 현재 재산가액 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탓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이른다.

자산가들이 ‘사전증여’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인원은 8만 8972명으로 2013년 대비 9.9%(7979명)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세 신고세액도 1조 8988억원으로 10.3%(1762억원) 증가했다.

그렇다면 증여 수단으로는 어떤 게 나을까. 국세청 통계자료를 보면 4년 전까지만 해도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증여비율이 유가증권 등 금융상품 비율보다 높았다. 2011년 부동산 증여비율은 51%로 금융상품 42%보다 9% 포인트 높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금융상품 증여가 부동산 증여비율을 다소 앞서고 있다.

금융상품은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 등 거래비용 부담이 없고, 증여금액을 부모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계획적으로 순차적인 증여가 가능한 셈이다.

반면 부동산은 가격이 제법 큰 경우가 많고, 증여세 외에 취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또 부동산은 금융상품처럼 쪼개서 물려줄 수가 없다. 부동산 지분의 일부를 떼서 주거나 층별로 분할 등기를 할 수는 있지만 번거롭다.

증여를 할 때는 시점도 중요하다. 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어차피 증여를 하려고 한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 또 증여금액을 쪼개는 것도 세금을 덜 내는 지름길이다. 10년마다 1억원씩 증여하는 식이다. 그러면 최저세율 10%를 적용받는다.

증여를 부유층의 전유물로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다. 최근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10년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었다. 미성년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물려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젊은 부부 사이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자녀들의 종잣돈 마련을 위해 일부러 소액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을 증여한다. 절세 전략만 잘 세우면 증여도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래에셋증권 VIP 서비스팀

2015-10-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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