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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곽모씨 ´진짜 실수´로 버렸던 타워팰리스 1억 수표 주인 확인

사업가 곽모씨 ´진짜 실수´로 버렸던 타워팰리스 1억 수표 주인 확인

입력 2015-10-07 11:38
업데이트 2015-10-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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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억원 다발이 주인을 찾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00만원 짜리 100장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50대 사업가 곽모씨를 조사한 결과 실제 주인임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입주민인 곽씨는 전날 오후 9시부터 40분간 경찰서에 나와 수표 인수·분실 경위를 설명하고 분실 전 복사해 둔 수표 100장 사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곽씨는 내달 이사를 앞두고 짐을 정리하느라 버릴 물건이 많았고,지인 여럿과 시간제 가사도우미 1명이 짐 정리를 도와주면서 누군가 실수로 수표가 든 트렁크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장을 자주 다녀 갖고 있던 트렁크 속에 돈을 넣어두었을 뿐 다른 이유로 트렁크에 보관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분실 사실을 모르던 곽씨는 일본 출장 중이던 4일 저녁 현지에서 일행으로부터 타워팰리스에서 수표 다발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확인 결과 수표가 자신의 것임을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곽씨는 올해 8월 대구의 토지와 부속건물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잔금으로 수표 1억원을 직접 받았으며,잘 아는 사이여서 따로 배서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동산 매수인과 중개인에게도 연락해 이같은 사실을 재확인하고,별 하자 없이 수표 인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곽씨는 당시 잔금으로 받은 수표 100장을 모두 복사해뒀고,이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이 수표를 복사본과 일일이 대조한 결과 모두 일치했다.

 경찰은 유실물법에 따라 쓰레기장에서 수표 봉투를 처음 발견한 아파트 미화원 김모(63·여)씨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면 수표를 곽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현행법상 분실현금 습득자는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 김씨에게는 500만∼2000만원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까지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한 다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나 수사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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