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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참사 때 진도 관제센터 직무유기 아니다”

대법 “세월호 참사 때 진도 관제센터 직무유기 아니다”

입력 2015-11-27 22:54
업데이트 2015-11-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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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 센터장은 무죄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부실한 관제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반면 부실 구조로 기소된 해경 구조함 지휘관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44)씨 등 팀장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 이모(40)씨 등 관제사 9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교신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4월 16일 오전 8시쯤까지 관제요원들이 ‘2인 1조’ 근무 원칙을 어기고 야간에 한 명만 근무하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세월호 사고 당시를 제외하고 평소의 변칙 근무에 한해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직무를 소홀히 했지만 의식적인 포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변경하고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부실한 구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7·해임)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 지휘관임에도 선내 승객 확인과 퇴선 안내, 유도 등을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쳤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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