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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철 칼럼] 도시 노인 복지와 ‘마을회관’ 모델

[서동철 칼럼] 도시 노인 복지와 ‘마을회관’ 모델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16-03-02 23:08
업데이트 2016-03-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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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이 빠르게 고령화하면서 마을회관의 기능도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마을회관은 애초 주민의 커뮤니케이션 센터로 세워졌다. 처음에는 부수적이었던 노인센터 기능이 이제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농어촌 어르신들은 농사나 고기잡이로 바쁜 철이 아니면 하루 대부분을 마을회관에서 보낸다.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냉난방이 되어 있는 마을회관에서 한데 모여 잠을 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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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논설위원
대부분의 마을회관에서는 공동으로 밥을 짓는다. 점심만 나누는 곳이 많지만, 하루 세 끼를 모두 함께 먹는 마을회관도 있다. 그것도 노년층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취사에 나서는 것이 보통이다. 방문 진료와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는 곳도 대부분 마을회관이다. 도시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고향에 홀로 계신 아버지나 어머니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 것도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마을회관은 전국에 3만 6000개 남짓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마을회관이 처음 지어지던 1970년대는 새마을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회의 공간의 성격이 짙었다. 그런데 농어촌에서 젊은 층을 찾아보기 어려워지면서 마을회관 전체가 노인복지센터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마을회관 지원도 노인 공간의 냉방용 전기료와 난방용 기름값, 그리고 일부 운영비에 치중되어 있다고 한다.

어제 아침 TV에서는 농어촌 마을회관에 ‘공동 홈’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다. 지자체가 지원해 만든 공동 주거공간에서 할머니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녀와도 떨어져 사는 홀몸 노인이 144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마을회관이 소일 공간을 뛰어넘어 홀몸 노인의 주거공간으로 발전한 것이다. 마을회관의 노인복지 기능이 한층 진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열악하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런 인식에 마을회관의 존재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마을회관 모델의 노인 복지 공급 체계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전통적인 농어촌 공동체의 해체를 막는 역할을 하면서 외부의 인력 지원 없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으로 효율성 역시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을회관 모델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노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청장년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을회관이 유일한 문화복지 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 동네에서는 젊은 세대의 불만족도 적지 않을 것이다. 마을 노인 모두가 마을회관 노인회의 당연직 회원이 아닌 것도 문제다. 회원과 비회원 사이에 갈등의 요소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노년 세대가 이용하는 마을회관에조차 노년 세대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대도시 지역에서는 농어촌 지역에서 터져 나오는 이런저런 불만은 배부른 소리다. 도시 지역에도 경로당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마다 대부분 간판을 걸고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정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노인복지센터 역시 혜택을 받는 노년층은 많지 않다. 실제로 생존을 위한 복지 공간이 필요한 도시 노년층은 갈 곳이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 지역의 노년 세대 복지 공간으로 마을회관 모델 도입을 검토했으면 한다. 물론 공동체 의식이 희박한 도시 지역의 특성상 농어촌과 같은 구성원의 화합과 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공간과 최소한의 운영비만 지원하고 정기적인 관리 감독 말고는 지원 인력도 필요치 않은 마을회관 모델을 농어촌 지역에만 남겨 두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다. 노년 세대의 주거 환경이 위태로운 곳을 지역구로 하는 총선 예비후보라면 표심을 모을 수 있는 복지공약도 될 수 있다.
2016-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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