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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지하도로 점용…대법 “주민 소송 대상 맞다”

사랑의교회 지하도로 점용…대법 “주민 소송 대상 맞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5-27 18:18
업데이트 2016-05-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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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도로 지하 공간을 점용하도록 해 준 허가 처분은 주민 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짓도록 허가한 것은 구청의 공공재산 관리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황일근(45) 전 서초구 의원 등 서초구 주민 6명이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 등 공공용물을 특정인에게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 허가가 통행 등의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 가치를 실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교회가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10년 동안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일대 지하 공간 1077.98㎡를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황 전 의원 등은 서초구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의 시정 요구를 서초구가 따르지 않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과 2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도로 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치단체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한 행위(재무회계행위)는 주민이 공익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라며 “파기 환송 후 도로 점용 허가 부분이 재무회계행위로서 서초구가 재량권을 일탈했는지 여부가 다퉈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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