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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8년 만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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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6.12% 유지 의결

보장성 확대 1조 5000억 투입 등
장기적 건보재정 위협 우려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수준인 6.12%로 동결됐다. 보험료율이 동결되는 것은 2009년 이후 8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렇게 정하고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 본인부담금은 현재(3월 기준)와 같은 수준인 9만 5485원, 지역가입자는 8만 8895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 등 7개 의약단체가 내년도 의료수가(의료 행위에 대한 대가)를 올해보다 평균 2.37% 인상하기로 합의해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정심은 결국 보험료율 동결을 선택했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7조원에 이르는 만큼 건보료를 동결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건보료를 올리는 데 대한 부담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가계 지출 비용은 덜게 됐지만 건강보험 보장률 상향, 급속한 고령화, 수가 인상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60년까지의 우리나라 장기재정을 전망하면서 현재의 ‘저부담’ 사회보험 체계가 지속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2016년을 정점으로 꺾여 2022년부터 적자를 보게 되고, 2025년에는 고갈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의료 수가 인상으로 내년에 추가 소요될 재정은 8134억원이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최대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누적 흑자 일부가 여기에 쓰인다. 복지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을 현재 총 진료비의 30%에서 10%로 완화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난임치료 시술비와 시술을 위한 제반 비용, 간경화·간암 등 중증 간질환 조기진단과 간 초음파 검사에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정신질환 외래 치료 본인부담금(총 진료비의 30~60%)도 입원과 동일하게 20% 수준으로 낮추고 인지치료, 행동치료 등 비급여 정신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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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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