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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민등록법 한달] ‘민원 마스터’ 배치해 원스톱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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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읍·면·동 서비스 강화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주민등록·인감 제도와 함께 행정 최일선인 읍·면·동사무소들도 걸맞은 서비스에 한층 애쓰고 있다.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런 모범사례로 서울 서대문구가 손꼽힌다. 서대문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청소 관리 등 광역적인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해 조정에 따른 여유인력 16명을 복지 사례관리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처리하는 민원 분야에 투입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6배로 늘려 창구민원 51.5%를 감축해 생긴 여유인력을 복합민원 업무로 돌렸다. 경기 시흥시도 본청에서 맡던 사회복지, 인허가 등 주민밀착형 기능을 동사무소로 이관해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늘려 취약계층 발굴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은닉자, 부정 수급자 등 실태를 파악하는 데도 한결 좋아졌다. 또 민원 처리에 종전 4~8일이나 걸렸지만 1~2일로 줄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 ‘민원24’ 등 온라인을 통한 민원 신청 추세를 봐도 2010년 2억 6200여만건에서 2014년엔 4억여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처럼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서비스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방증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인 민원신청도 2010년 1000만여건에서 2014년 1600만여건으로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자치단체를 통틀어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은 해마다 1억 1000만여건을 오르내린다. 무인기기와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2013년 3190여만건에서 2014년 3830여만건, 지난해 3844만여건으로 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3월 읍·면·동 기능과 인력 재편을 위한 ‘시·도-시·군·구-읍·면·동 기능 분석 정책연구’에 들어가 다음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행자부는 또 읍·면·동에 ‘민원 마스터’를 배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초기 종합상담을 통해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복합민원 사무 수요조사를 벌이고 있다. 행정을 두루 꿰뚫고 있어서 각종 신고, 증명 발급, 복지 제공 등 민원을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뜻에서 ‘마스터’로 부른다. 예컨대 배우자 사망신고 땐 양육비, 교육비, 생활보조금을 묶은 ‘한부모 가족 지원’ 신청을 도울 수 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8~9월 마스터를 지정하고 사전교육을 거쳐 하반기 중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모바일에 기반을 둔 정보기술(IT) 서비스 확대 등 나날이 달라지는 행정환경 변화와 ‘정부3.0’에 걸맞는 맞춤·체감형 대책에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3.0이란 정부 주도의 일방향 정책인 1.0,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쌍방향을 지향하는 2.0에서 진일보해 필요한 곳을 찾아가 국민 개개인에게 맞춘 정책을 꾀하는 것이다. 부처끼리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키워드로 삼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6-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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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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