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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개월 前 김영란법… 위헌 땐 법개정 시비로 늦춰질 듯

시행 2개월 前 김영란법… 위헌 땐 법개정 시비로 늦춰질 듯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7-25 20:52
업데이트 2016-07-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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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5건 모두 법 전체 아닌 민간 규제 등 일부 판단 요청 법 고쳐 예정대로 가능” 지적도

포괄 위임 등 쟁점별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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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28일 내린다.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등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등 모두 5건의 위헌심판 청구소송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 짓고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까지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게 정당한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부정청탁의 개념 등 법 조항이 모호한가 ▲3만원(식사비용 한도)·5만원(선물비용 한도)·10만원(경조사비용 한도)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가 등의 여부다.

소원 청구인들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 민간 영역까지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으로 하라’는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의료계나 법조계, 시민단체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업군을 제외하고 언론과 교육계만 적용 대상으로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부패를 막는 본래의 취지를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성이 인정되는 언론과 교육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은 “양심의 자유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권익위는 배우자에게 준 금품도 결국 공직자에게 준 것과 다름이 없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 조항의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식사와 선물 금액 상한선이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 것 등도 헌재 선고에서 위헌성이 가려질 전망이다.

헌재의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위헌 여부와 관련해 합헌, 위헌,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 모두 7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가운데 합헌이나 위헌, 헌법불합치 등으로 헌재가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이 시행되기 전인 만큼 해당 법률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 한정합헌·위헌 등이나 입법촉구 등으로 판결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사항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혹은 위배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로 헌재 선고가 될 것”이라면서 “다만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기간 안에 법안을 개정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합헌 외의 결정이 나더라도 시행전에 법을 개정하면 김영란법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청구인들이 법 전체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 등 일부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국회가 시행 전까지 법조문 등을 정비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헌재 선고로부터 법 시행까지 두 달 정도의 여유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평가와 소비를 위축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공존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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