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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황제 노역’ 논란…봉투접기 하루 일당 400만원

전두환 차남 ‘황제 노역’ 논란…봉투접기 하루 일당 400만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26 08:56
업데이트 2016-07-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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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 서울신문DB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 서울신문DB
벌금 40억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가 ‘황제 노역’ 논란이 휩싸였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돼 하루 7시간 봉투 접기와 취사 지원 등의 노역을 하고 있다.

하루 일당은 400만원에 달하며 노역 기간은 2년 8개월이다. 일반 형사범의 일당인 하루 10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아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씨는 27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지만 기한 내 벌금을 내지 못해 지난 1일부터 노역장에 유치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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