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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연정’ 경기도 청년수당 논란 속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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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기미취업자 지원… 금액 미정

“서울·성남과 달라… 중앙정부와 협의”

‘2기 연정’을 시도한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이고,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를 포함하면 세 번째다. 경기도가 ‘성남시 청년배당’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경기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협상단은 지난 25일 ‘청년구직지원금 제도’ 도입을 포함한 321개 사항을 민선 6기 2기 연정협약서(합의문)에 담았다고 26일 밝혔다.

양측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에 필요한 광의적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을 도입·시행한다’고 합의했다. 만 19∼34세의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구직자에 대해 직업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아직 미정이다.

당초 협상안에 포함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는 삭제됐다.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의 원형이 더민주 경기지부의 핵심 과제인 ‘경기도형 청년수당’인 만큼 현재 복지부가 직권취소한 서울시 청년수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다.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성남시가 추진한 청년수당·청년배당과는 다른 ‘경기도형 정책’이 설계될 것”이며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환 도의회 더민주 정책위원장은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없고, 사실상 청년수당이 경기도에 도입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8-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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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