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위증’ 권은희 의원 1심 무죄

‘위증’ 권은희 의원 1심 무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8-26 22:34
업데이트 2016-08-26 23: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용판(58)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식된 권은희(42)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2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검찰은 앞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 재판의 1심과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권 의원을 기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은 법정에서 김 전 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팀 관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권 의원 측은 모해위증죄로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것은 처음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기소 의도를 비판해 왔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권 의원에게 전화를 건 취지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권 의원 입장에서는 김 전 청장의 말을 달리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27 8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