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건축가 황두진의 무지개떡 건축을 찾아서] 도심형 최고급 주상복합 원조…美 종교재단 파워 담긴 당당함

[건축가 황두진의 무지개떡 건축을 찾아서] 도심형 최고급 주상복합 원조…美 종교재단 파워 담긴 당당함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6-09-19 20:30
업데이트 2016-09-20 11: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9> 새문안로 ‘피어선 아파트’

# 사무실 같은 아파트

구도심의 유서 깊은 중심 상업가로인 종로는 세종대로 사거리를 건너면서 새문안로로 이름이 바뀐다. 이전에는 신문로(新門路)라고 불렸는데 아직 이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쓰인다. 조선 초기에 서대문, 즉 돈의문이 폐쇄되었다가 다시 대대적인 수리 끝에 재사용되는 과정에서 ‘새문’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 그 유래다. 한양 도성의 동서 방향 중심은 지금의 탑골공원 부근이지만,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실제 중심인 세종대로는 이보다 훨씬 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 결과 새문안로의 도성 내 구간은 770m 정도로 그리 길지 않다. 그러나 이 구간에는 흥국생명, 포시즌즈 호텔, 대우건설, 금호아시아나 그룹 등 한국의 중요한 대기업과 국제적 호텔 등이 밀집해 있다. 게다가 길의 북쪽에 경희궁과 서울시립역사박물관 등이 자리잡고 있으니 공공적인 성격 또한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
피어선 아파트 정면. 새문안로에 면한 이 면은 북향이다. 단순한 입면 같지만 자세히 보면 건축학적으로 읽어 낼 거리가 많다. 정면에서는 주출입구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건축가 황두진 제공
피어선 아파트 정면. 새문안로에 면한 이 면은 북향이다. 단순한 입면 같지만 자세히 보면 건축학적으로 읽어 낼 거리가 많다. 정면에서는 주출입구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건축가 황두진 제공


한마디로 매우 인지도가 높은 길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은 없어진 새문, 즉 돈의문 조금 못 미친 곳의 새문안로 남쪽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콘크리트 건물이 하나 보인다. 콘크리트에 시멘트 미장을 하고 거기에 페인트를 바른, 사실상 이보다 더 저렴할 수 없는 외부 마감 덕분에 존재감이 더욱 없어 보인다. 하지만 ‘피어선 아파트’라는 건물의 이름을 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피어선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며, 사무실처럼 생긴 건물이 아파트라니?

이미지 확대
피어선 아파트 후면이자 남쪽 면. 4층부터 11층까지 발코니가 남아 있다. 널찍한 옥외 주차장이 보인다. 건축가 황두진 제공
피어선 아파트 후면이자 남쪽 면. 4층부터 11층까지 발코니가 남아 있다. 널찍한 옥외 주차장이 보인다. 건축가 황두진 제공
아서 태펀 피어선은 근대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이론가로서 미국 장로교의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 연희전문학교와 새문안교회를 세운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박사와의 인연으로 병약한 중에도 1910년 12월 조선에 입국,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인도했다. 그러나 불과 6주 만인 1911년 1월 다시 조선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고, 같은 해 6월 3일에 세상을 떠났다. 조선에 성경학교를 세우라는 유언을 남겨 그 이듬해인 1912년에 현재 평택대학교의 전신인 피어선기념성경학원이 설립되었다.

이후 1968년 피어선기념성서신학교로 개명한 후 재단의 자금 마련을 위해 진행한 사업이 바로 피어선 아파트다. 중림동 천주교 약현성당이 성요셉 아파트를 지은 것과 사업의 목적이나 시기 면에서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피어선 아파트는 1971년 11월 10일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경희궁 터에 있던 서울고등학교가 아직 서초동으로 이전하기 전이었다. 그 당시 교정을 드나들던 학생들에게 길 건너편의 최신식 도심 맨션은 매우 색다른 풍경이었을 것이다.

이미지 확대


애초에 위치부터가 독보적이었다. 일단 사대문 안, 그것도 궁궐과 명문 고등학교 바로 맞은편이라는 입지는 이 연재에 자주 등장하는 서대문 바로 너머의 충정로나 홍제동 등 신개발지들이 견주기 어려운 것이었다. 같은 사대문 안이지만 도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세워진 낙원상가나, 태평양 전쟁 후반기에 폭격을 대비한 소개공지대에 들어선 세운상가 등과도 확연히 다르다. 그야말로 구도심의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위치의 하나에 자리잡은 것이다. 미국계 종교 재단의 파워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 시기의 다른 여러 아파트들이 다 그러했듯이 피어선 아파트도 건립 당시 장안의 화제였다. 심지어 ‘서울에도 선진국 도시처럼 도심에 주상복합건축이 들어섰으니 한번 살아 봐야겠다’는 이유로 입주한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다. 1974년 7월 9일자 매일경제신문의 기사를 보면, 도심의 업무지구가 확대되고 한강변에 맨션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는 와중에 도심의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비원 근처의 가든 타워 아파트, 신문로의 피어선 아파트, 삼익건설(?)이 지은 사직 아파트, 남산에 솟은 외국인 전용 아파트 등 초고급 아파트’ 등이 들어섰음을 알리고 있다. 한마디로 피어선 아파트는 그 당시 가장 앞선 아파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다.

지금의 피어선 아파트는 과거의 그런 영화와는 거리가 멀다. 심지어 더 이상 아파트도 아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분명히 대부분의 층에 아직 아파트라는 용도가 적혀 있고, 심지어 건물 1층에 아직도 ‘피어선 아파트’라는 명패가 남아 있지만 주거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건물 성격의 변화를 잘 알려주는 자료가 하나 있다. 1990년 9월 14일자 대법원 판결문이다. 다름 아닌 상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내용이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는 점포 및 사무실로, 4층부터 11층까지는 79세대의 아파트로 건축되어 개인에게 분양된 복합건물인데, 그 후 세대별 아파트의 소유자 및 그로부터 임차한 사람들이 개인사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러서는 79세대 중 75세대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닌 회사사무실, 건축사 또는 법률사무소, 치과병원 등 개인사무실 및 영업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이후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건물의 용도가 당초와 완전히 달라졌으므로 상수도 요금 산정을 위한 요율 또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건물을 ‘피어선 아파트’가 아닌 ‘피어선 빌딩’이라고 부르고 심지어 건물 내에서도 두 가지 이름이 혼재되어 있는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오히려 이 건물은 위치적 장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 덕분에 각종 시민단체들이 대거 둥지를 틀고 있는, 이른바 ‘비정부기구(NGO)의 메카’로 더 잘 알려졌다. 1층 입구에 붙어 있는 안내판을 보면 원조 시민단체의 하나인 소비자시민의모임을 비롯해서 한국투명성기구, 에너지시민연대 등의 이름이 보인다.

# 도심 공동 주거의 선구자적 역할

새문안로 맞은편에서 바라본 피어선 아파트는 좌우 대칭의 반듯한 건물이다. 정면 네 칸에 양쪽에 좁은 칸이 하나씩 더 붙어 있다. 대충 나누어 그린 입면 같지만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 일단 정면 네 칸의 간격이 다르다. 가운데 두 칸이 넓고 양쪽 두 칸이 다소 좁다. 그래서 건물 가운데가 조금 앞으로 튀어나온 것 같은 착시 현상이 생긴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보는 이를 생각에 잠기게 한다. 분명히 정면에서 보면 11층 건물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되어 있다. 즉 육안상 1층으로 보이는, 가로에 면한 부분이 알고 보면 법적으로 지하 1층이다.

그 이유는 건물 뒤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다. 뒷부분이 땅에 묻혀 있는 것이다. 건축법상 지하층 산정 기준에 따른 결과다.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문 또한 법적인 층수가 아닌 육안상의 층수를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이 글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육안상 층수를 기준으로 한다). 양쪽 측면의 좁은 칸에는 역시 콘크리트로 만든 차양 같은 것이 붙어 있는데 3층 이하는 없고 그 위부터 꼭대기 층까지는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것처럼 저층부 3개 층의 사무실과 그 위의 아파트가 나뉘는 부분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히 보면 두 부분은 층고도 서로 다르다. 이렇게 건물을 ‘읽으면’ 그 연혁과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건축 답사가 주는 즐거움의 하나다.

지하 1층, 즉 가로에 면한 층에는 좌측부터 볼링장, 맥도날드, 하나은행 현금 코너 등이 입주해 있고 차량 통로를 지나 작은 꽃집이 하나 있다. 볼링장은 한 층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렇다면 법적 지하 2층이 되는 셈이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언급이 없는 것이 특이하다. 그 좌측에는 마치 달아낸 것처럼 아주 작은 김밥집이 있다. 김밥도 맛있고 주인이 재미있는 분이어서 꽤 알려진 집인데 평일에는 오전 11시쯤부터 길게 줄을 선다. 건물 정면에 로비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하나은행 현금 코너를 통해 내부로 들어갈 수는 있으나 정작 주출입구는 차량 통로의 중간에 측면으로 나 있다. 가로변 상가와 건물의 출입 동선을 분리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평소에는 이상할지 모르지만 비가 올 때 차에서 내리거나 차를 탈 때 편리할 것이다. 이 역시 자동차를 중시하는 미국식 사고의 영향으로 생각한다.

뒤로 돌아가면 꽤 널찍한 주차장이 있는 등 당시 건물치고는 자동차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쓴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주차대수가 0으로 나와 있는데 주차장법 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그렇거나, 아니면 주차장이 나중에 추가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피어선 아파트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2층부터 있다는 등의 기록이 나온다.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1층까지 연결되어 있다. 기록이 맞는다면 역시 당초 1층 상가에 출입하는 동선과 그 위 입주자들의 동선을 분리하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새문안로가 북쪽에 있으므로 피어선 아파트는 북향 건물이다. 그런데 주차장 쪽으로 가서 남쪽을 보면 드디어 이 건물의 원래 정체가 잘 드러난다. 주거 기능은 상실했지만 아직도 발코니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주거 세대의 용도가 다른 것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 하드웨어로서 건축이 갖는 끈질김이 느껴진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상상을 해 본다. 피어선 아파트가 공동 주거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되찾으면 어떨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아파트’가 명기되어 있고 저렇게 발코니까지 남아 있다. 필요하다면, 그리고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그렇게 되는 것에 별 무리는 없어 보인다. 서울 구도심의 주거 기능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요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다만 건물 남쪽의 지형이 높고 (정동은 의외로 지형의 고저차가 심한 곳이다. 그런 이유로 1927년 2월 16일 경성방송국이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인 정동 1번지에서 첫 방송을 시작했다) 높은 건물이 많아 남쪽으로의 채광과 경관은 사실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피어선 아파트 바로 남쪽의 경향신문사 사옥은 구 문화방송 사옥인데 김수근이 설계하여 1967년에 완공되었다. 전면부와 후면부 모두 상당히 고층인 데다가 피어선 아파트 건립 당시에 이미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피어선 아파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남쪽이 매우 답답했을 것이다.

당시 도심형 최고급 주상복합건축으로서의 피어선 아파트의 선구적인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정작 그 자신은 공동 주거 기능을 상실했지만 길 건너 광화문 일대, 특히 세종문화회관 주변 지역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다. 대단지형 주상복합인 경희궁의 아침, 스페이스본 등은 물론이고 거리에 면한 단독 건물 중에서도 주상복합이 많다. 세종 아파트, 신문로 주상복합, 세종로 대우 아파트 등이 그것이다. 이 건물들은 모두 겉에서 보면 일반 사무용 건물인지 아파트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세종로 대우 아파트는 특이하게도 중정형인데, 개인적으로 청년 시절 첫 직장에서 참여했던 프로젝트라서 필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일반 건물과 주거가 별다른 구별 없이 섞여 있는 것이 주거가 도심에 존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피어선 아파트가 남긴 도시적 유전자다.
2016-09-20 17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