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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받고 특혜 주고… 가스공사 직원 22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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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파면·해임 등 처벌 요구…직원 등 관련자 7명 檢수사 요청

한국가스공사 직원 22명이 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직무 관련 업체와 유착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라 보안설비 납품업체 간의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 등 다양한 행태의 비리를 적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벌인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가스공사엔 파면 8명, 해임 3명, 정직 8명 외에 3명을 경징계 이상 처벌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본사에서 기술개발공모과제 평가 업무를 총괄했던 A팀장은 2013년 8월 관련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실무부서 검토에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B사의 과제를 다시 포함시켜 선정되게끔 부당하게 개입했다. 그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회사 대표 등 관계자 11명으로부터 94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모두 2488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6월엔 N업체 대표에게서 자신의 부친상 부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받고 식사비 110만원을 선결제받기도 했다.

본사에서 보안장비 구매 관련 계약 발주업무를 총괄하던 C팀장 역시 2011년 8월 B업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이미 가스공사와 계약한 C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물량을 B업체에 나눠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44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포함해 모두 2500여만원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특정 납품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후배 직원 2명과 함께 B업체 대표로부터 1인당 335만원에 이르는 식사 접대와 23회에 걸쳐 선결제 방식으로 11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모두 2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D팀장이 기술개발 협력사업 업무를 총괄하면서 공모에 참가한 업체의 부탁을 받고 사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제안검토서 등 내부자료를 유출한 다음 골프 접대와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가스공사 직원 가운데 비위가 중한 5명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1-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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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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