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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반입 걸리자 400명분 꿀꺽...마약 투약 혐의는 무죄

필로폰 밀반입 걸리자 400명분 꿀꺽...마약 투약 혐의는 무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6-12-06 14:51
업데이트 2016-12-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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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밀반입 혐의만 유죄 판단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반입하려다 세관 보안검색에서 적발되자 필로폰을 삼켜버린 경우 마약 투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6일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5)씨에게 필로폰 밀반입 혐의만 유죄로 보고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25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필로폰 20g을 바지주머니에, 0.12g을 가방에 숨겨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세관 직원으로부터 휴대품을 꺼내보라는 요구를 받자 그대로 달아나며 호주머니에 든 필로폰 20g을 삼켜 마약 투약 혐의도 받았다.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20g을 삼킨 A씨는 얼마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발작을 일으켰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위와 장세척을 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중국에서 오랜 수감생활을 마치고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다시 수감될 게 두려워 자살하려고 필로폰을 삼켰다”며 “필로폰 ‘투약’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의존성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필로폰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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