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때 허위 자백” 범행 부인
檢 “부검 결과 등 혐의 인정돼”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6년 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피의자 김모(35)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6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승차해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구체적인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지난달 최모(3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직후 경기 용인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평소 친구들에게 ‘과시 목적으로 조작한 이야기를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부검 결과, 전문가 의견, 참고인과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17일 약촌오거리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최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 자백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0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만기 복역했지만 재심에서 결국 무죄를 받아 살인 누명을 벗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6-12-0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