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정난에 주요 사업 축소·보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부산오페라하우스 새달 2일 공사 재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만명…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이태원서 ‘앤틱&빈티지’ 봄 축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연예인·운동선수 병역사항 별도 관리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무회의 법개정안 의결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병역회피 비율이 높아서다.

개정안에선 먼저 지역 간 입영 대기 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역병 징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 지역 단위로 입영 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 단위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급 판정을 위해 학교장에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학생건강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예술·체육 요원이 의무복무 기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예술·체육 요원 편입을 취소하도록 했다. 공직자 병역사항 별도 관리 대상을 ‘1급 이상과 그 자녀 등’에서 ‘4급 이상과 그 자녀 등’으로 넓혔다.

민원처리 사무를 국민신문고로 이첩하지 않고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전부 처리하도록 민원처리 가능 사유를 열거해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수수료 미납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완납 시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2-07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