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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가시화에 ‘4월 퇴진’ 수용한 박 대통령

[사설] 탄핵 가시화에 ‘4월 퇴진’ 수용한 박 대통령

입력 2016-12-06 18:02
업데이트 2016-12-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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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이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를 통해 4월 퇴진 의사를 밝혔지만, ‘탄핵 열차’를 세우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물론 친박계 일부 의원들까지 탄핵 찬성 쪽으로 속속 합류하고 있어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새누리당이 지난주 당론으로 정한 ‘내년 4월 퇴진 및 6월 조기대선 실시’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애초 박 대통령이 직접 4차 대국민 담화에 나서거나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담화를 통해 ‘탄핵 시계’를 늦추는 데 매달렸다. 여당 비박계 및 일부 야당 의원들이 잠시 흔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외려 국민의 분노는 갈수록 커졌고, 급기야 갈팡질팡하는 국회의원들에게로 촛불이 급속히 번지는 사태에 이르렀다. 결국 위기감을 느낀 의원들이 탄핵 쪽으로 선회하면서 국회의 ‘탄핵 대오’는 지난주보다 훨씬 더 강고해졌다.

4월 퇴진 카드는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한 박 대통령이 내놓은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즉각 퇴진이나,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1월이나 2월 퇴진 방안을 내놓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한 듯하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최악의 경우 불기소 특권이 없으면 체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박 대통령은 보수층을 겨냥해 ‘질서 있는 퇴진’을 계속 호소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한 읍소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대통령 제안으로 ‘탄핵 열차’가 멈춰선 안 된다고 본다. 탄핵은 헌정질서 위반 책임이 큰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의 징계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즉시 물러나 탄핵 대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탄핵의 사유는 사라지지 않는다. 4월 퇴진이나 질서 있는 퇴진 등은 설사 수용된다 해도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 될 뿐이다. 탄핵 의결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고 본다. 관건은 정치권의 자세다. 상황 변화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처신으로 더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 막판 코너에 몰린 박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친박계가 예상치 못한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살아 있다. 탄핵이 국회에서 무산될 경우 여의도가 촛불의 물결에 휩쓸려 불타 버릴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한시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2016-1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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