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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호성 “박근혜 대통령도 차명폰 있다”…탄핵심판 증인 출석

[속보] 정호성 “박근혜 대통령도 차명폰 있다”…탄핵심판 증인 출석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19 14:38
업데이트 2017-01-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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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탄핵심판 증인출석
정호성 탄핵심판 증인출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인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9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또 최순실(61)씨에 대해서는 “최순실을 선생님이라 불렀고, 최씨는 나에게 정과장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도 차명폰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이어진 ‘대통령도 차명 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폰이 누구 명의로 된 것인지와 차명폰의 전화번호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박 대통령이 업무용·차명 휴대전화를 본인이 휴대하는지를 묻는 말에 “잘 모르겠다”며 “행사라든가 업무 때는 꺼놓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자신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혹시나 모를 도청 위험 때문이라며 “우리 정치의 좀 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차명폰과 대포폰과의 차이점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0년 국회에서 “핸드폰 등록 명의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면 ‘차명폰’이고, 등록 명의자를 찾을 수 없다면 ‘대포폰’이라고 구분해서 명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명의자를 찾을 수 없는 대포폰은 주로 범죄에 악용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정 전 비서관을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소환해 헌법 위배 등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전방위 심리에 돌입했다.

개정 25분 전 호송차를 타고 수의 차림으로 헌재에 도착한 정 전 비서관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박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유출을 지시했느냐’, ‘탄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뒤로 하고 대기실로 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그가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정부 비밀문서를 넘긴 과정과 이에 박 대통령의 관여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캐묻고 있다.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2015년 4월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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