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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특검, 직권남용 적용 큰 영향 없을 것” 朴대통령측 헌재심리 연장 주장 힘 실릴 수도

법조계 “특검, 직권남용 적용 큰 영향 없을 것” 朴대통령측 헌재심리 연장 주장 힘 실릴 수도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1-19 17:56
업데이트 2017-01-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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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치열해질 ‘창 vs 방패’ 공방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창’과 박근혜 대통령 측 ‘방패’의 대결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이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탄핵심판의 향배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검찰 측 증거나 증인 등에 대해 적극 반격에 나설 경우 헌재의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설사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박 대통령이)돈을 요구했던 강요까지 부정될 수는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탄핵 사유의 헌법 위반 사항 중 하나인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이 제시한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 위반 사항 4가지와 법률 위배 5개 등 모두 9개로,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과 관련된 뇌물죄는 그중 하나일 뿐이라는 얘기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탄핵심판은 특검의 수사와는 별개로 이뤄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헌재의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탄핵심판 기간이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헌재의 탄핵심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최순실(61·구속 기소)씨 관련 재판과 특검의 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영장 기각을 계기로 탄핵심판 최종 결정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 재판부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 시기를 미루고 탄핵심판에 형사소송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심판 기간 연장을 염두에 둔 전략을 펴 왔다. 탄핵심판 시기를 최대한 늦춰 관련자 재판을 통해 검찰과 특검 수사의 허점을 부각시킨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일정 부분 되돌리고 헌재 심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특검의 삼성 수사가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도 직결된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을 여론 반전의 기회로 삼기 위한 전략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SK와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뇌물죄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의 계획에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다른 대기업들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특검의 삼성 뇌물죄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다른 대기업들은 한숨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중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납부한 삼성의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됐으니 특검 측에서 다른 기업들에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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