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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현의 공론장] 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논란

[이공현의 공론장] 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 논란

입력 2017-02-17 17:52
업데이트 2017-02-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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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대통령 선거를 앞두었기 때문인지 요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직업의 유무,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가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상법, 공정거래법과 같이 대기업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려는 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여기에 개헌 논의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조항까지 새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우리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제2항은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계는 상반된 가치가 공존하는 이 조항 탓에 경제는 자유의 욕구와 평등의 압력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고, 규제개혁은 사라진 채 시장경제를 뒷받침할 경제적 자유만 실종됐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경쟁과 자유에 바탕을 두고 성장하려면 경제민주화 조항을 제거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유와 창의는 어느 때보다도 큰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제민주화는 자유와 창의 다음에 나오는 개념으로 시장 실패에 대비한 보조적 장치라는 것이다.

한편 경제민주화 조항을 명문화했다고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경제민주화란 재벌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경제 세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양극화로 경제·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협받거나 흔들릴 우려가 커질 때 정부가 그 붕괴를 막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비상 안전장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전제로 하는 데 비해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전제로 한다.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되 시장경제가 지속하여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함께 작동되지 않으면 안 된다.’

원래 민주주의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다수결에 따라 국가 의사가 결정되는 제도다. 정치의 영역에서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를 포함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다수결이나 평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오히려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에 기초해 질서가 형성된다. 가정이나 인간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다수결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은 불명확하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제정책적 목표와 과제에 대한 상위 개념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그러나 이렇게 보충적으로만 효력을 가진다면 구태여 현행 헌법에서 일부러 경제민주화 조항을 명시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경제 문제가 근대 헌법에 나타난 역사와 배경은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경제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전문에서부터 제9장 사이에서 널리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전문에서 경제 활동의 자유와 기회의 균등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기본권 규정은 경제질서의 형성에 개인과 사회의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에 관한 제9장에서는 국가가 기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균형 있는 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그리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국가가 경제 정책을 통해 달성해야 할 공익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경제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고자 국가가 경제민주화의 이념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조항은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사회정책적 목표나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시장경제질서와 함께 특정 정책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하는 데 주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국가 정책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해 본다.

2017-0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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