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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강공원 치맥 금지?… “술도 못먹나” vs “밤에 다니기 겁나”

[단독] 한강공원 치맥 금지?… “술도 못먹나” vs “밤에 다니기 겁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7-02-20 23:00
업데이트 2017-02-21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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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51곳 공공장소 금주구역 조례… 한국형 음주규제 해법은

지난 17일 밤 11시 ‘홍대 놀이터’(홍익어린이공원)에서는 영하 4도의 날씨에도 20대 청년과 외국인 10여명이 2~3명씩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공원 곳곳에는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나뒹굴었다. 공원을 순찰하던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고승완 경장은 “밤만 되면 이곳은 버스킹(거리공연)하는 사람과 술 마시는 사람이 뒤엉키면서 클럽으로 변한다”며 “공원에서 주취자로 인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우리끼리는 이곳을 ‘어른이공원’이라고 부른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18일 새벽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익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행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8일 새벽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익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행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술집이 밀집한 곳에 있는 홍익지구대는 주말 밤이면 주취 관련 신고로 몸살을 앓는다. 이날 들어온 112신고 90건 중 주취 관련이 63건(70%)이었다. 특히 24건(26.7%)은 만취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신고였다. 출동한 경찰들은 거리에 쓰러져 있는 만취자의 신원을 확인해 택시를 태워 보내고, 의식이 아예 없으면 지구대로 데려왔다. 순찰차 안에서 구토를 하거나 차량을 발로 마구 차는 경우부터 경찰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행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손병철 홍익지구대장은 “밤이면 폭증하는 주취 사건에 대응하느라 다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 건물의 경비를 맡고 있는 이수복(65)씨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물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데 만취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거나 심하면 유리문과 창을 부수기도 한다”고 답답해했다. 클럽이 밀집한 KT&G 상상마당 근처에서 양꼬치집을 운영하는 최진규(31)씨는 “주말 밤이면 매장 앞 거리에서 주취자 간 싸움이 항상 벌어지는데 대부분 무서워 피하기에 바쁘다”며 “당연히 영업에도 지장을 준다”고 하소연했다.

홍대 앞의 주말이 일부 극단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경찰은 적어도 지하철역, 공원 등 공공지역에서는 술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위협하고 금주지역 지정이 ‘국제적인 트렌드’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술을 먹는 개인적 행위까지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도 많다. 전국 244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51곳(20.9%)이 진통 끝에 금주구역 조례를 지정하고 다른 곳들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이유다.

‘남산근린공원’ 안에서 음주를 금지한 경북 상주시, 송산공원·천변공원·미암공원·대마산들공원·한울공원·별천지공원 6개 도시공원 내 음주를 금지시킨 충북 증평군처럼 구체적으로 대상 지역을 정해 놓은 곳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논란을 의식해 지자체가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조례를 마련했다. 상위법은 여러 번 국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되지 못했으며 지난해 말 같은 법안이 또 한 번 발의됐다.
간혹 금주지역을 실제 선포한 경우도 있었지만 갈등만 빚은 채 중단됐다. 2012년 강릉경찰서는 경포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음주를 전면 금지했다. 당시 장신중 강릉경찰서장(현 경찰인권센터장)은 “2005년 생활안전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 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백사장이 거대한 술상으로 변하고 범죄뿐 아니라 술병에 찔려 시민과 관광객이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해 7월 13일부터 말일까지 평년보다 쓰레기는 40%, 폭행은 30% 줄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관광객과 경포번영회 등 상인들의 반발이 워낙 거셌다. 특히 맥주 한두 잔을 하면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까지 금지하는 게 온당하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듬해 음주금지 정책은 폐지됐다.

일부 국가는 금주제도를 운영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대다수 주는 공원에서 술을 들고 다니거나 술병의 마개를 여는 것도 금지한다. 캐나다도 공공장소에서 음주가 금지돼 있고 싱가포르는 2015년부터 공공장소에서 심야 음주(밤 10시 30분~오전 7시)를 제한한다. 호주 시드니는 2014년 2월부터 ‘로크아웃법’(lockout laws)을 시행해 야간 시간에 술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새로 손님도 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국형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주구역을 섣불리 지정하면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선 소란을 일으키거나 범죄를 저지른 주취자에 대해 관대한 관행을 고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주취 범죄를 줄인 뒤 금주구역 지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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