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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탁사업에 친인척 올려 인건비 빼돌린 공무원들

정부 위탁사업에 친인척 올려 인건비 빼돌린 공무원들

입력 2017-02-20 23:00
업데이트 2017-02-2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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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예술교육 대학들 속여 예산 1억 3000만원 생활비 사용

교육부·문체부 2명 실형 선고

교육부의 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사업을 맡아 진행하면서 위탁 운영 대학들을 속여 억대 사업비를 가로챈 담당 공무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소속 연구사 박모(54)씨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무관 최모(59)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에게는 사기죄를, 최씨에게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죄를 각각 적용했다.

이들은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분야별 예술교육사업을 운영하는 대학들에 “외부에서 해당 사업들을 돕는 인력이 있으니 대신 인건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지원 인력’으로 둔갑시켜 그들 명의로 인건비를 받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박씨가 교육부에서 학교 예술교육사업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09년 교육부와 문체부가 ‘예술강사 시범사업’을 공동 진행할 때 업무상 자주 만나 친분을 쌓았다. 박씨는 당시 시범사업이 진행된 부산시교육청 장학사로 재직했고 최씨는 문체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이 2012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사기 범행으로 챙긴 액수는 1억 3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박씨와 최씨는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예산을 자신들의 친척이나 지인을 허위 연구원 등으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단이 확인하기 어려운 교육부 또는 재위탁 사업에 인력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지능적, 계획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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