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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수술 집도의, ‘비만대사 수술 허용 소송’ 패소

故 신해철 수술 집도의, ‘비만대사 수술 허용 소송’ 패소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21 16:08
업데이트 2017-02-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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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2주기 추모식
신해철 2주기 추모식 27일 오후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 열린 ’고(故) 신해철 2주기 추모식’에 가족들이 참석해 기제사 예식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고(故) 신해철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보건 당국의 비만대사 수술을 중지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해당 의사는 현재 형사재판 2심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21일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만대사 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의 비만대사 수술 때문에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복지부의 처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의 의무기록 검토의견을 인용하며 “강씨에게 위소매 절제술을 받은 환자 19명 중 3명에게 누출이 발생해 누출율이 15.8%인데, 이는 2014년 발표된 평균 2.3%의 7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의사로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 중단 처분은 너무 무겁다’는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수술중단 처분을 받아도 의사 면허 범위 내에서 비만대사 수술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며 “복지부 처분으로 의사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열흘 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그는 재판을 받던 2015년 11월에도 한 외국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고, 이 외국인이 40여일 만에 숨진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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