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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헌재 나올까…출석시 ‘법정진술’ 첫 국가원수

朴대통령, 헌재 나올까…출석시 ‘법정진술’ 첫 국가원수

입력 2017-02-21 15:33
업데이트 2017-02-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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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서울신문DB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할 경우 ‘법정 진술’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는 첫 국가원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헌재는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도착할 경우 어떤 예우를 갖춰야 할지 새롭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헌재가 1988년 구성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모두 헌재에 발자국을 남긴 것으로 파악된다.

헌재를 찾은 첫 정부 수반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91년 3월 13일 종로구 제동 청사 신축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1993년 6월 1일 헌재 청사가 준공됐을 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헌재를 찾아 기념사를 했다. 그는 ‘헌법수호’라는 휘호를 남기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재임 중이던 2009년 9월 1일 헌재 창립 10주년을 맞아 헌재를 찾아 축사를 낭독했다.

후임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에 직접 방문한 적은 없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탄핵심판 ‘당사자’로서 이름을 남긴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심판이 진행되던 당시 헌재에 직접 출석은 하지 않았지만, 헌재는 탄핵을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 뒤를 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2008년 9월 1일 헌재 창립 20주년을 맞아 헌재 청사를 찾은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임기 동안 헌재 청사에 잠시라도 머무른 적이 없지만 노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로서 탄핵심판에 임하는 상황이다.

헌재는 그간 역대 대통령들이 헌재의 행사장으로 직행했다가 바로 돌아가는 등 장시간 머문 적이 없어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의전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진술을 전제로 대통령이 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청와대 경호 쪽과 협의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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