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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규제 혁신의 이면/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규제 혁신의 이면/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박찬구 기자
입력 2017-02-22 18:04
업데이트 2017-02-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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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최근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가 ‘4차 산업혁명의 막힌 길을 규제 혁신으로 뚫는다’는 명제 아래 그간의 성과를 자평하고 향후 계획을 내놓았다.

민간 주도와 원칙 개선 방식의 신산업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그 응용 분야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며,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안이 기본 골격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성이 입증된 신(新)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도로 상공과 지하 공간을 활용해 상업·문화 공간을 조성하되 그동안 엄격히 제한했던 민간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주력 산업의 성장 둔화와 저성장 기조에 따라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일견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 내수 부진, 소비심리 위축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의 규제 애로와 불편 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규제 개혁의 외형과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사회 공동체가 반드시 살피고 지켜야 할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구심 또한 지우기 어렵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시골 마을을 끼고 있는 도로에 건널목이 많아 산업·건설용을 비롯한 각종 차량의 속도가 떨어지니 건널목 수를 대폭 줄여 시간과 운송비를 절감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자는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규제 개혁 차원에서 받아들인다면 노약자와 어린이 같은 보행 약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는 이전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는 규제 완화에 따른 비용 감소 방안이 될 수 있으나 공동체의 또 다른 누구에겐가는 안전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일이다.

정책적으로는 안전성이 입증된 의료기술에 한해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고 하지만, 실제 의료시장에서 안전성보다는 시장 진입에 메시지의 무게가 실리는 순간 의료 안전의 둑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일이다. 그로 인한 피해 역시 일반 국민의 몫이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간자본의 참여로 도시 구조를 뜯어고치는 과정에서는 저소득자와 빈민, 힘없는 계층이 외곽과 음지의 좁은 골목길로 밀려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신산업 규제 혁신이라는 명분이 공동체 내부의 위험과 소외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난 개발 연대의 경험에 비춰 볼 때 결코 단순한 기우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규제 혁신을 공동체 발전을 위한 만능열쇠인 양 여겨서는 곤란한 이유다.

주변 생태나 생활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업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생과 밀접한 규제의 둑을 낮추고 무너뜨리는 일이 공동체의 사회 안전망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숙고할 때라고 본다. 어쩌면 타파해야 할 것은 규제가 아니라 규제를 없애야 사회가 발전할 것이라는 ‘규제 혁신 강박증’인지 모를 일이다.

ckpark@seoul.co.kr
2017-02-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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