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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블로그] 檢, 이젠 ‘세월호 7시간’ 진실 겨눌 차례

[현장 블로그] 檢, 이젠 ‘세월호 7시간’ 진실 겨눌 차례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3-24 22:48
업데이트 2017-03-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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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때같은 304명의 생명이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스러졌던 ‘그날’ 이후, 검찰은 언제나 세월호의 진실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6개월 동안 수사에 나선 것도 검찰이었고, 세월호가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기 이틀 전인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마주한 것도 검찰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여전히 세월호의 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부의 구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는지, 대통령이 사고 발생 7시간 뒤에야 모습을 드러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한 탓입니다.

도리어 검찰은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까지 받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 회장에 대한 떠들썩한 수사는 정부로 향하던 비판을 돌리려는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해경 관계자를 기소했지만 ‘꼬리 자르기’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던 ‘핵심’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전 검찰총장 등의 세월호 수사팀 외압 의혹은 검찰이 국민보다 권력에 더 가깝다는 인상마저 짙게 만들었습니다.

혹자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수사 대상이 되지 못하고, 대통령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에서 세월호 의혹을 제외한 게 자칫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7시간의 본질은 대통령 개인의 시시콜콜한 동선에 있지 않습니다. 그 7시간은 세월호에 가장 먼저 닿은 해경 123정부터 해경청장, 안전행정부 장관, 국가안보실, 대통령 등 당시 구조라인에 있던 모두에게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를 밝혀내지 않고는 공무원의 직무를 다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혐의가 있고 없고를 아는 거 아닌가요?”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수사를 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우문(愚問)에 한 변호사의 현답(賢答)이었습니다. ‘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느냐’는 책망에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돼 관저 출입 내역을 구하지 못했다”며 “특검팀 대다수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검찰은 수사 대상과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 세월호가 다시 우리 눈앞에 떠올라 있습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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