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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포커스] 국방TV는 공공채널이 아니다?/이붕우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금요 포커스] 국방TV는 공공채널이 아니다?/이붕우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입력 2017-04-27 21:02
업데이트 2017-04-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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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붕우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이붕우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국방TV는 공공채널이 아니다? 그렇다. 국방TV는 공공채널도 공익채널도 아니다. 국방TV를 아는 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십중팔구 “왜”라고 되묻는다. 국방TV는 2005년 12월에 개국해 올해로 창립 12년을 맞았다. 국방부 책임운영기관인 국방홍보원이 운영 주체다. 첨예한 남북 군사대치 상황에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군장병의 정신전력과 안보의식을 높이고 군에 자녀를 보낸 병사의 부모와 지인, 애인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군 소식을 전하고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을 공감케 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국방은 국민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공공서비스다. 국방TV는 이런 국방정책과 군사 현안, 이를 위해 일하는 장병들의 활동과 병영 생활을 담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송이다. 누가 봐도 공공 성격의 채널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TV가 아직까지 공공채널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하는 의무전송채널을 둘러싼 미묘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탓이 아닌가 한다.

방송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명분으로 도입된 의무전송제도는 1991년 케이블방송관련법이 마련되면서 시작됐다. 의무전송채널은 KBS1·EBS 등 2개 공영방송, 연합뉴스TV·YTN 등 2개 보도채널, KTV·국회방송·방송대학TV 등 3개 공공채널, 사회복지·과학문화진흥·교육지원 등 3개 분야 1개 채널씩을 선정하는 3개 공익채널, 장애인 복지채널 1개, 불교방송·평화방송·기독교방송 등 3개 종교채널, 1개 지역채널, jtbc·채널A·TV조선·MBN 등 4개 종편채널 등 19개 채널이다.

방송채널사업자(PP)는 누구나 의무전송채널에 진입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SO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상업채널이나 시청률이 잘 나오는 오락성 채널을 편성해 사업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의무전송채널 편성을 되도록 줄이고 싶은 것이다. 입장이 상충된다.

현재의 의무전송채널과 제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2009년부터 방송을 시작한 4개 종편채널의 의무전송채널 편성은 특혜라는 주장이 있다. 선정 기준과 채널의 공공성, 공익성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방송법 제70조 3항에 근거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를 통해 선정하는 공공채널도 입법, 사법, 행정에 각 1개 채널을 선정한다는 취지였으나 행정 2개(KTV, 방송대학TV), 입법 1개(국회방송) 채널이 선정되어 있는 점과 공공채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와 평가기준이 없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 8항에 근거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4개 분야 10개 채널을 선정하는데 공공채널과 공익채널 선정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의무전송채널 문제를 손보겠다고 달려들면 그냥저냥 덮어두었던 숨은 이해관계가 봇물처럼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보니 암묵적으로 형성된 ‘불균형의 균형’이 지배하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의 묘한 상황이야말로 국방TV의 공공채널, 공익채널 진입의 진짜 장벽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국방TV 스스로와 공공채널, 공익채널의 업무를 다루는 기관 책임자들의 생각과 손에 달린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방TV는 스스로 국방과 안보전문채널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립해야 한다. 예산과 조직 등 제작환경이 열악하지만 국내 유일의 국방안보전문채널이라는 전문성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장병과 장병 부모, 일반국민이 바라는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서비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업과 협찬으로 부족한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공채널, 공익채널 업무 관계자들도 ‘국방’이 공공재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를 다루는 국방TV가 공공채널, 공익채널이 돼야 한다는 현실을 더이상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2017-04-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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